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둘째부터 50%를 지원하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모든 자녀로 확대해 100% 지원한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하위 ▷1~3분위 이자 전액 ▷4~5분위 최대 90% ▷6~7분위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7분위 이하는 이자 전액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하반기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이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지원신청서ㆍ고교졸업증명서ㆍ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받던 대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휴학생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정부가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이자 부담 완화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자 지원 조건과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안준호 시 교육협력국장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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