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환조사 이후 ‘정상회담회의록’ 수사 어떻게
문재인 약식기소 · 불기소 ‘고민’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대상자와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삭제된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데에 관여한 인사들을 사법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기록물 취급에 관여한 의혹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했으며,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문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두 가지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화록을 삭제한 책임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결론 내려지면 지시를 이행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밤 조사를 받고 나온 문 의원은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이 수정ㆍ보완 지시한 사실을 검찰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ㆍ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ㆍ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이지원 시스템기록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어 충분히 설명했고, 제대로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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