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나온 후 또다시 50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죄로 4차례 복역한 A 씨는 지난해 2월 출소 두 달 만에 울산의 주점 여주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50차례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다.
또 주점 3곳에서 술을 마시고 7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충주 ‘신년 소망풍선’ 日서 발견 ○…충북 충주시가 지난 1일 안림동 마즈막재에서 새해맞이 행사로 소원을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낸 풍선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발견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충주시청 기획감사과 이정남 의회협력팀장이 일본의 자매교류 도시인 무사시노시 자매결연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e-메일에는 “무사시노시에서 충주 시민의 행운과 소원 성취를 확신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그는 “후쿠이현(우리나라 동해와 인접한 지역) 오오이군에 거주하는 우에마쓰 마사오 씨가 해외에서 날아온 듯한 풍선기구를 우연히 발견, 풍선에 쓰인 한글을 보고 충주시와 우호 교류를 맺은 무사시노시에 사진과 함께 풍선에 적힌 내용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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