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비자ㆍ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의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국내 카드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전면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사는 해외 거래시 결제액의 0.2~1.0%를, 국내에서는 0.04%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결제 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이들과 협상할 때 기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꿔 일부 수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카드사가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수수료를 주고 받아온 리베이트도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국제브랜드카드사의 과도한 연회비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해외 결제시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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