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기환송심서 원고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진호의 후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ㆍ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ㆍ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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