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귀순한 북한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선양, 칭다오, 베이징에서 공작활동을 벌여 국보법을 위반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1ㆍ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 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다.
이 씨는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잠입을 위해 위장 탈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란 의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자백한 간첩 행위뿐 아니라 위장 탈북 혐의도 받아 지난 해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에 말려들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중국에서 달러 위폐 공작을 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 측은 또 “오래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다중인격으로 추정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김일성대학교를 수료할 정도는 된다’며 정신장애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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