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현(53) CJ 회장이 계속해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2014년 2월 28일 18시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회장은 당초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추가로 석달 동안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장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열흘 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입원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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