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짜 약을 만들어 팔거나 환자에게 주사ㆍ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53)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을 혼합한 ‘AMA’, 표고버섯ㆍ쑥등을 혼합한 ‘LST202’, 녹용등 15개의 한약재를 혼합한 ‘회생단’ 등의 의약품을 제조한 뒤 자신을 의사자격 있는 목사로 알고 찾아온 85명의 사람들에게 8750만원어치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병원 건물 3층 교육관에 간이침대, 부황기, 혈압기 등을 갖추고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 등을 놓아주면서 1억1689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목사는 주변에 자신을 “의사 자격이 있는 목사”라고 소개해 왔지만 검찰조사 결과 김 목사는 의사나 한의사 자격증이 없었으며, 김 목사가 제조했던 약 역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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