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집행정지의 오용을 막기 위해 형집행정지의 연장ㆍ취소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행 형집행정지 제도가 재벌ㆍ권력자 등 사회 유력인사에게 허용되는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ㆍ감독기준, 집행정지 기간 중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다.
현재도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현행 지검 단위가 아닌 고검 단위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형집행정지자 수는 매년 300여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10만명당 666명 수준에 달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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