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시작한 지 103일이 지났지만, 남북 당국자 간의 정상화 합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에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킬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전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피해보상 방안 ▷경협 보험금 제도개선 방안 등의 사안이 논의된 이 날 회의에서 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은 2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이어가며 개성공단 안팎의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먼저 한재권 공동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성공단 안팎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이 정치와 경제를 확실히 분리하는데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 합의한 3통(通)의 해결 및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이 힘을 합쳐 책임을 지고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경협보험의 약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약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 ‘경협보험 개선위원회’을 설치하고 보험이 공정하게 개선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남북한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의 과실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경협보험금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이 기능이 아니라 조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보험약관 27조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시점이 지나 공단 가동이 재개되면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불공정하다. 경협보험금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보험의 부당한 부분들을 고치기 전에는 입주기업 모두가 보험료 납부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