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결정액 포함하면 무려 1조원 배상 … 삼성전자 이의 신청 및 항소 결정해 논란 가중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게 2억 9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3080억원의 거액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의 요구액인 3억 8천만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삼성전자측이 주장한 5,200만 달러와의 격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법원이 루시 고 판사 주재로 개최한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배상 금액을 2억 9천만 달러로 평결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8월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한 것에 대해 10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난 4억 1천만 달러에 대한 재공판이다. 따라서 8월 공판에서 결정된 6억 4천만 달러에 이번 결정 금액인 2억 9천만 달러를 더하면,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억 3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1조원(약 9870억 원)에 달한다. 최종 판결은 내년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측은 즉각 이의 신청 및 항소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판정을 받은 '핀치 투 줌'이 이번 손해배산액 재산정 과정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재판 도중 이를 이유로 긴급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평결 불복 심리 신청 시 해당 재판장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8월에도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 이후 배상액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의 신청 이후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은 법리적 모순을 이유로 5억 9,950만달러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은 모든 평결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윤곽이 들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배상액이 애플이 요구한 3억 8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에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연 애플과 삼성전자의 배상액 싸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정광연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