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의경들의 성교육 시간에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참여시켜 성희롱 예방교육(본지 6월 18일자 24면 참조)을 받게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 해당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조치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무기계약직 직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40대 여성인 피해자가 대다수가 20대인 전ㆍ의경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콘돔 착용을 시연하거나 포르노 동영상의 내용이 언급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언동을 경험하게 된 것은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사건은 당초 경찰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무기계약직이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며 무기계약직 여직원 3명을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해당교육은 ‘여자친구에게 키스와 가슴을 만졌을 때 반응과 해석’, ‘남성 성기모형에 콘돔착용 시연’, ‘야동시청 및 정액 섭취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무원노동조합 등 19개 단체는 해당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규탄하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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