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이화여대가 대학평의원회(평의회) 구성을 놓고 공정성 논란에 빠졌다. 평의회 구성에 반발하는 일부 교수들은 학교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대 평교수들의 자치기구인 교수협의회(교협)는 “교수 평의원 선출 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평의원으로 선출된 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일 밝혔다.
평의회는 교원과 직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며 예ㆍ결산, 학칙개정, 학과 구조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 학교행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대는 지난달 6일 평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9일 각 단과대학(원)장에게 “대학별로 교수 평의원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대학(원)별로 학장 주관 아래 후보자 투표를 거쳐 16일 평의원 4명을 최종 선출한 결과 이 중 3명이 단과대 학장으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후보자 통보 후 일주일 만에 투표가 강행됐고 선거를 관장하는 학장이 평의원 자리를 차지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협은 또 “총장이 위촉하는 교무위원은 이미 교내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학장이 평의원을 맡는 것은 제도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선거라고 반박했다.
이대 측은 “각 전공학과 및 대학, 대학원 교수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61%의 투표율로 평의회 후보 19명을 선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4명을 선출한 공정한 선거”라며 “특히 19명 후보자 중 교협전ㆍ현직 임원진도 포함되는 등 선거절차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학교측은 이어 “학장도 교수의 일원으로 당연히 후보가 될 수 있다. 교협이 스스로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상식적 태도”라며 “전체 교수의 14%에 불과한 임의단체인 교협이 선거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 및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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