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법정구속된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태원(53) 회장도 곧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사 소송 사건의 경우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해 SK 횡령 사건은 늦어도 내년 4월께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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