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피시스템은 최대주주가 방은주씨에서 조규면씨로 변경됐다고 2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3.84%(125만주)이다.
회사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쓰리피시스템은 최대주주가 방은주씨에서 조규면씨로 변경됐다고 2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3.84%(125만주)이다.
회사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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