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2일 새로운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기본요금 600원 인상과 시계외 요금 적용, 현행 144m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으로 오인상되는 안이다.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 이젠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연말까지 전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강화됐다.
서울시는 또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시행된다. 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기사 지정복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내년에 500대가 시범도입된다.
이른바 ‘총알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운행 중 최고속도가 120㎞/h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월평균 24만원 안팎 가량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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