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변호사시험장을 서울지역에만 설치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과 전남, 충북 등지의 로스쿨 학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총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이나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만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000여명 가운데 과반수가 서울권역 소속이고,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시험장소를 선택한 것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 씨 등 8명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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