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사진)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지웅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사진)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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