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무시 마구잡이 수사 도마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ㆍ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 1~8월까지는 1만969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것은 1만4345건으로 기각률이 27.2%에 달했다. 이 기간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남지방경찰청이 32.4%로 가장 높았고, 울산청이 31.6%, 경기청이 3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0.6%를 기록했다.
아울러 긴급체포 기각률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긴급체포 기각률은 2008년 14.6%에서 2009년 16.6%로 상승했다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16.4%, 16.2%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16.9%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1~8월까지는 17.5%를 기록했다.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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