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문오(64) 대구 달성군수가 행정소식지를 통해 군수 사진, 인터뷰 기사 등을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달성군 행정소식지 ‘달성꽃피다’를 통해 ‘군수 사진 및 인터뷰 기사, 2013년 정책사업계획 및 실적, 100년 달성기념사업 계획 및 실적’ 등을 여러차례 홍보하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4회나 위반했다고 경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및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해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을 위한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경북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항시(열린포항), 안동시(까치소식), 구미시(yes구미), 영주시(영주소식), 상주시(굿모닝상주), 문경시(알림마당), 예천군(예천소식), 의성군(의성메아리), 봉화군(봉화소식), 울진군(울진의 소리)이 행정소식지로 인한 선거법위반 3회로 중앙선관위 선거법준수 촉구를 각각 받았다.
강 의원은 행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의 최종승인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고’ 혹은 ‘선거법 준수촉구’만을 조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립적으로 발행ㆍ배부돼야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적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매월 1번 발행되는 행정소식지 ‘달성꽃피다’에 올해 김 군수 홍보 내용이 4번 실려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8월28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4회 위반으로 1회 경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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