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실시...청렴도 향상 동력 확보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도시공사가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함께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공사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를 차지했지만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청렴옴부즈만제도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및 조사 활동을 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청렴옴부즈만 운영 예규 공포를 완료했고 현재 외부 전문가 위촉을 추진 중이다.
10월 중 위촉될 청렴옴부즈만은 행정, 건축, 토목 세 분야 부패취약분야 감시 외에 부조리민원이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사장에게 제도개선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다.
행정 분야 전문가는 주택ㆍ토지 공급 신뢰성 향상, 건축과 토목 분야 전문가는 견실시공 및 업계유착ㆍ비리 단절에 주력한다.
도시공사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민들의 권익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는 부서장 등 고위직을 평가 대상자로 해 상급자, 동료자, 하급자들이 청렴성을 평가한다.
이는 간부직원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해 청렴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부정한 행위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간부직원 평가내용은 직무 청렴성, 청렴실천, 조직 외 행동 준법성을 평가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도시공사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간부 직원부터 청렴의지를 굳건히 해 더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수급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접대나 감독기관의 도덕적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의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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