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5만원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매년 8억원가량 소요되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건수 총 1904건 중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331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과 가로등, 시선유도봉 등이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나 도로시설과(02-2133-1664)로 하면 된다. 신고 시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보수비용과 함께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이용심 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이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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