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먹어온 1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 등)로 A(59)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점에서 100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술값 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집에서 “원양어선을 타 현금이 많은데 가져오지 않았다”며 업주들을 속였다.
그는 치료감호소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술을 산다며 양주를 여러 병 시키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B (27)씨는 지난 5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과 양주 38만원어치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피해 규모가 작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업주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고 피해가 누적되면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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