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을 먼저 제정하고 나서 국민연금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월소득 신고액이 4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가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에 필요한 값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연동한 A급여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B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한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높아지지만, 자신의 소득신고액 이상으로 받아가지 못한다.

한 예로 내년에 월소득 25만원으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월 32만6000원으로 시작해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많아지지만 21년에 소득신고액 25만원에 도달하고서는 더 이상 많아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정부안대로 수령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계속 줄일 경우 A 씨는 가입기간 21년에 총연금액이 39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되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만 삭감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이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으로는 이들의 수령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없애거나 소득신고 하한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 제도가 존재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초연금 시행 여부와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