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학부모 김순홍(45ㆍ가명) 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인터넷교육업체 H사의 인터넷 강의서비스에 매달 수업료로 6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지난 23일 김 씨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듣지 않겠다”며 H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 업체는 계약해지가 안되는 이유로 “약관에 유료회원은 매월 20일 자정까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23일에 한 해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들의 불합리한 환불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H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약관을 보면 “유료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당월 20일까지 익월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교육업체 W사의 약관에도 “유료서비스의 중지 신청은 22일까지 해야 하며, 중지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매월 26일 익월의 회비가 청구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시작도 하지 않은 강의에 대한 환불이 안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터넷 교육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이같은 환불규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글이 수십개에 달한다. 한 인터넷교육 업체 관계자는 “회원의 학습효과를 위해 매달 1일 강의가 시작하기 7~10일 전부터 월간지 발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H사에 환불을 요청한 김 씨의 경우 총 요금에서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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