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ㆍ김기훈 기자]대구역에서 무궁화 열차 1대와 KTX 열차 2대가 3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후속 열차의 연착 등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역 사고 발생 이후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7만1503명(5674건)의 열차 이용객이 대구역 사고에 따른 연착으로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다. 코레일의 환불 규정상 KTX의 경우 20분 지연시 운임 및 요금의 25%, 40분 지연시 50%, 60분 이상 초과 지연될 경우엔 전액 환불 조치된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1년 이내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 준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총 133회였으며, 예정된 기차가 출발하지 않은 경우(운휴)는 43회, 출발했다가 되돌아온 경우(운회)는 95회로 집계, 전체 환불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한 환불금 총액은 아직 결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휴, 운회되면서 발생한 직ㆍ간적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잇따를 전망이다. 먼저 정신적 피해를 비롯 열차 운행 차질로 인한 후속 피해는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배상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열차의 한 승객은 한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얼마나 관리가 엉성한지 제대로 보여줬다”며 “보상을 받는다 해도 허비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사전ㆍ사후 대책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사고가 난 열차에서 내려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500여명은 “대체 교통편을 빨리 마련하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 승객은 “사고가 났으면 코레일이 버스라도 빨리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려다가 완전히 일정을 망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레일의 후속 조치도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9시 55분 부산행 KTX를 예매했던 노모(60)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 연결이 안 된다”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할 수 없이 서울역에 직접 찾아갔으나 전광판은 모두 꺼진 상태였다. 창구는 승객들로 북적였고 직원은 “열차는 취소됐다. 다른 교통 편을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2일 오전 대구역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 대구역 역사에 정차한 서울행 무궁화 1304호 열차를 시작으로 모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대구역에는 사고로 인해 모든 열차가 멈춰서지 않고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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