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정호건)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제일 큰 피해자인 황모 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에 도달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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