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명분으로 그룹 자금을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법리적용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 배임ㆍ횡령죄를 적용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항소심은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은 허가했다.
조용직 기자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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