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건축물의 설계 및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 적합성 여부를 판단ㆍ인증하는 방범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철청 관계자는 1일 “방법인증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모형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개 침입 범죄는 단순 절도 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에방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방범인증제를 도입,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침입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범시설물을 고안하고 이를 건축물 설계 등에 반영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셉테드ㆍCPTED)’ 개념을 방범인증제도에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외 배관 덮개를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취약한 저층부에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등이 모두 셉테드 개념에 속한다. 또 지하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 1989년 SBD(Secured By Design)라는 방범인증제도를 도입, 범죄 예방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물 등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방법인증제 도입 이후 영국에서는 SBD 인증을 받은 주택의 범죄율이 55%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네덜란드 역시 방범인증을 받은 주택에서의 침입강도 발생률이 2%에서 0.1%로 급감했으며 일본도 방범인증주택의 안전도(74.5%)가 일반주택(26.3%)보다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물적 설비에 의한 방범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를 감안, 방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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