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수사 과정서 부적절 처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일 검찰에 출석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CJ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그러나 이 돈의 댓가성 여부는 부인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검찰에 출석한 전 전 청장을 조사하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 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병익 국세청 전 차장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 부터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과 함께 3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 전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허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3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허 전 차장이 중간에서 뇌물을 가로챈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전 전 청장에까지 돈이 흘러들어간 사건인지 규명하기 위해 전 전 청장을 소환조사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이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 전 청장은 받은 20만 달러와 관련 “감세 청탁과는 거리가 있고 그냥 인사치레로 알고 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세청에는 기관 운용 판공비가 거의 없어 판공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CJ세무조사 무마 비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CJ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때 CJ측으로 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혐의는 밝혀진 바 없다며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댓가성이 있는 접대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송 청장은 1일 비위 사실이 통보되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