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몰아주기 등 부당한 계열사 거래 관행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임원 등과 간단회를 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계열사간 불건전한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규제 동향과 검사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 지배구조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필요시 소명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우회적 수단을 통한 계열사 신용공여 ▷계열사 발행 증권 보유한도 위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열사 부당 지시 및 거래 지원 ▷사무실 부당 임대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불건전 거래 유형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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