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22일 오후 2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갖고, 지난 20~21일 울산에서 열린 현대차동차 희망버스 불법시위와 관련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시위 도중 일부 시위대가 공장 울타리를 밧줄로 걷어 내고 죽봉을 휘두르며 사내 진입을 시도, 사측과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이 죽봉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 폭력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자 사법처리를 비롯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불법 행위자를 신속히 전원 검거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검거된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중한 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울산 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중부경찰서장이 합동본부장을 맡고, 지방청 및 중부서 수사ㆍ정보보안ㆍ경비과 직원 53명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경찰관 폭행ㆍ장비 손괴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폭력행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통해 죽봉을 비롯한 불법시위용품을 전량 회수조치하고 현장 채증을 통해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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