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소속사 대표 황 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방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 씨는 황 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와 모의해 성폭생 사건을 꾸며냈다며 황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 바 있다. 황 씨는 이에 대한 무고로 박 씨를 맞고소했다.
박 씨를 고소한 A씨가 지난 5월 고소를 취하면서 박 씨는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은 이날 박 씨가 지난 A씨와 합의함에 따라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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