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깽판을 부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식당에 들어가 “내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술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며 욕설을 퍼붓고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식당 전면 유리에 보도블록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3월 2일에는 길에 주차된 택시를 걷어차 후미등을 깨뜨렸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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