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부에 건의
서울시 교육청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전ㆍ편입학 시기와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의 전ㆍ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가 속한 학교군(群)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에 한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자사고 전ㆍ편입학 시기와 전출요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사고는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반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 가도록 권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자사고에 일반고 우수학생 유치 노력을 자제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일반고로 보내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자사고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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