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 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0∼2011년 숙취가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를 적발한 사례가 3건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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