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고객들에게 법정 상한선을 웃도는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과 개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을 통보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고법 판결은 국내 4대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다.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44%, 39%로 차츰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러면서 5년 만기 뒤 한도거래계약이 자동 갱신된 고객들에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산와머니 등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대부업체들은 잇따라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는 작년 기준으로 45만명에서 1조3천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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