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개조한 자동차ㆍ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HID),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다.
또 경적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네온사인 장착 번호판, 등록번호판 훼손ㆍ봉인, 등록번호판 부착 위치ㆍ각도 변경 및 식별곤란 등에 해당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을 불법 개조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 작업 정비업자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또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50일간 단속을 벌여 차량 불법 개조 사범 961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64대와 승용차 4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차량은 도심 소음과 난폭운전 등을 유발하는 만큼 선제적 단속을 벌이는 것”이라며 “주변에서 불법 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112 또는 1566-0112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