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악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ㆍ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가진 지위를 남용,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장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기도 한 장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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