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교내 여학생을 성추행해 자리에서 물러난 서울시립대 전 총학생회장 고모(26) 씨가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씨에게 근신 7일과 사회봉사 50시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씨는 현재 휴학 상태로 징계는 복학 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사회봉사는 학교 측이 지정한 연계 기관에서 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징계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의논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씨가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학교 내에 논란을 일으켜 학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점 등도 감안해 적합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고 씨는 성추행 논란이 일자 지난달 20일 사임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고 후임 총학생회장이 대신 발표해 학생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샀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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