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2)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갔다. 그는 1층 방에서 잠자던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그는 B 양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이들 이외에도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사건이 일어날 당시 경찰은 그를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꼽으며 DNA 제공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다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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