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ㆍ권범준 기자]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지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한 피부ㆍ체형관리실에서 무자격 아이라인 시술을 해 온 혐의(의료법위반)로 30대 여성업주 A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비밀리에 예약손님을 받아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누구도 피부에 색소를 넣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돼 염증 등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로부터 아이라인 시술을 받은 고객 일부가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아이라인 시술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익률이 낮은 아이라인 시술을 하는 피부과를 찾기 어려운 데다 피부관리실에서의 시술이 병원보다 5만~10만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라인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10곳에 ‘아이라인 시술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이중 5곳의 업소가 무면허 불법시술을 숨기지 않은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아이라인 시술에 대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시술소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부관리실의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합법적인 영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라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아이라인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나 피해 보상을 받을 구제책도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고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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