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생활고를 겪고 있던 A(38ㆍ여) 씨는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촌 언니 집에 놀러갔다. 이날은 조카(27ㆍ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인사를 하기 위해 사촌언니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조카가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 시계 등을 구경했고 조카가 사촌언니와 인사하는 사이에 A 씨는 예물과 현금 등 405만원 상당의 금품을 자신의 핸드백 속에 집어 넣었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A 씨가 훔친 예물을 귀금속 판매점에 판 정황을 파악, 수백만원 어치의 예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채를 빌려쓰는 등 생활고를 겪던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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