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개 번호 구입 인터넷사이트 가입후 받은 포인트 되팔아…2억4000만원 챙긴 일당 덜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규 가입한 뒤, 회원가입 때 받은 포인트를 되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처럼 주도면밀한 수법으로 돈을 챙기는 사기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대량 입수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35) 씨를 구속하고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17만개를 구입한 뒤 이 주민등록번호로 소셜커머스 등 21개 사이트에서 회원에 가입했다. 회원 가입건수는 5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들은 신규회원에 가입할 경우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할 때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티켓이나 모바일쿠폰 등을 싸게 산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포인트로 구입한 영화티켓 등을 인터넷 등에서 좀 더 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 신규 회원가입 때 2000포인트를 지급하는데 A 씨 일당은 회원가입으로 받은 2000포인트에 자비 5000원을 더해 7000원짜리 영화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5500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남겼다. 기발한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C 씨로부터 주민등록번호 10만개를 10만원에 구입했다.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원에 거래한 셈이다. 이들은 또 D 씨로부터 주민등록번호 6만개를 200만원에, E 씨로부터 1만개를 1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총 17만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범행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업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포인트를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17만개의 주민번호를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확인된 것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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