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미성년자 여동생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게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12세의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위력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어려서부터 절도와 상해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어머니가 시골에 가고 집에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손모(12) 양을 발견하고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김 씨는 TV 성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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