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만성정신분열증(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아들(27)에게 시너를 사다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 죄명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ㆍ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아들이 전신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들었으며 공동주택에서 불이 번졌을 경우 다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도 컸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14일 시너 3통을 구입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기집 거실에 비치했고 아들은 시너 1통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6일 후 사망했다.
A 씨는 평소 아들과 같이 죽고 싶다고 말해왔으며 법정에서도 아들하고 자살하기 위해 시너를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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