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주)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원을 법정기한(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상조계약금을 분납으로 미리 지불하던 중 해약했는데도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해당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판매사원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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