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더 확대하고 상습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악질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도 절실하다.
악(惡)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고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악마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죄를 짓는 일이나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적 의미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 행위를 말한다.
구태여 악과 악마, 범죄를 운운하는 것은 경찰의 목표이자 과제를 말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다. 성폭력 범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암수율(실제 발생률 대비 신고건수 비율)이 83.3%로 실제 발생건수는 경찰 접수건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2199명 대상) 결과에서도 증명됐다. 전체 강간 피해자 수 추정치는 5만952건인 반면 경찰청 통계상 발생건수는 8547건에 불과했다. 실제 성폭력 피해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성폭력 피해건수의 6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1000명 대상), 응답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희망했다.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려면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치ㆍ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치안수요가 많은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수사대 출범시켰다. 또 성폭력 예방 및 보호 전담부서 신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아동ㆍ여성보호 1319팀 운영, 가해자ㆍ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연장의 특례,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 도입 등 범죄자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착용 소급 적용 합헌’ 결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더 확대하고 상습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악질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치안정책ㆍ처벌 강화만으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올바른 공동체 협력을 위한 민ㆍ관 공조시스템이 절실하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골목길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조치에 나서는 등 안전지대화 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ㆍ소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포 등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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