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사진)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15. 5. 22일(3년간)까지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법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도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7개월간 분할신청 접수된 40필지 가운데 8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며 “도내 공유토지 대상 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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