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 판매업자 4명 적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를 대만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B(48)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샤넬, 구찌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 9000여장을 들여와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재료 도매점에서 장당 3000원을 받고 총 2300여장을 판매해 약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네일아트 스티커는 장당 1만~1만5000원이지만 해외 유명상표 정품 스티커는 15만원에 판매된다.
한편 B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에 공장을 차리고 외국 유명상표를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개당 6만5000∼7만원을 받고 1100여점을 동대문시장 등지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짝퉁 가방만 434점에 달하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3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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